2001.02.11 13:41

안녕하세요 오준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특례산업요원도 일반 근로자와 똑같은 법적지위를 갖는 까닭으로 업무중 재해,질병이 발생하였다면 마땅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처리를 할 수 있고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입사이전 허리문제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점 △비록 입사이후 줄곧 허리를 주로 사용하는 포장 및 옮기는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3개월정도의 근무만으로 허리디스크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점으로 미무러 볼 때, 일단 경험칙상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다만, 근로복지공단(업무상재해의 판정과 보상을 다루는 기관)에서도 비록 기존의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중한 업무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회사가 요양신청서에 '업무상재해임'을 인정하는 확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귀하가 매일마다의 작업일지와 작업시마다 당해 물품의 무게, 이동 빈도 등을 모두 입증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입증할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될 것이지만, 이것을 얼마만큼 입증할 수 있는냐가 관건이 될 것 같군요....

3. 허리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업무상재해다 그렇지 않다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산재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공인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보다 정확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회사에서 귀하에 대해 '개인적 질병으로인한 업무능률저하'를 사유로 해고조치를 한다고 공언하고 있는 이상, 귀하측에서도 이를 피할 요령보다는 가급적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준정 wrote:
> 저는 2000월 11월 3일 지금 회사에 산업요원(보충역)으로 포장부서에 입사(3개월정도 근무) 무거운 원단을 포장하고 옮기는 일을 하다가 허리가 아파서...
> 회사에서 2001년 1월 31 MRI를 찍어 보라는 건유에 2000년 2월 2일에 검사를 하고 2001년 2월 7일 허리디스크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전 병원비와 MRI검사비를 회사에서 부담해주길 원했습니다.
> 그런데.....회사에서는 제가 여기 들어오기전부터 허리가 아팠기 때문에 산재처리도 안돼고 회사에서는 책임을 물수가 없다며.........제게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으면 허리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회사가 질수 없다는 각서를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그러지아니하면 절 자를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여.전 군복무 대신 산업요원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다시 군에 가야하기 때문에 어쩌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허리가 이 회사에 근무하기 전부터 아팠던건 사실입니다. 그러나,지금처럼 심한편도 아니였고 기껏해야 1년에 한두번 침을 맞거나 병원에서 물리치료정도 받은것 정도이구여(엑스레이도 찍은사실이 있습니다)......이때까지 다른일을 하면서도 불편함을 못느끼고 있었구요....
> 전 산재처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구여 회사에 대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들었던 병원비나 검사비등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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