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9 22:39
저는 2000월 11월 3일 지금 회사에 산업요원(보충역)으로 포장부서에 입사(3개월정도 근무) 무거운 원단을 포장하고 옮기는 일을 하다가 허리가 아파서...
회사에서 2001년 1월 31 MRI를 찍어 보라는 건유에 2000년 2월 2일에 검사를 하고 2001년 2월 7일 허리디스크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전 병원비와 MRI검사비를 회사에서 부담해주길 원했습니다.
그런데.....회사에서는 제가 여기 들어오기전부터 허리가 아팠기 때문에 산재처리도 안돼고 회사에서는 책임을 물수가 없다며.........제게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으면 허리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회사가 질수 없다는 각서를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그러지아니하면 절 자를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여.전 군복무 대신 산업요원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다시 군에 가야하기 때문에 어쩌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허리가 이 회사에 근무하기 전부터 아팠던건 사실입니다. 그러나,지금처럼 심한편도 아니였고 기껏해야 1년에 한두번 침을 맞거나 병원에서 물리치료정도 받은것 정도이구여(엑스레이도 찍은사실이 있습니다)......이때까지 다른일을 하면서도 불편함을 못느끼고 있었구요....
전 산재처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구여 회사에 대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들었던 병원비나 검사비등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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