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11 12:07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단 사업주로부터 언제까지 임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지불각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불각서를 받아두면 차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든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귀하측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불각서를 받아두고 지불각서에 명시된 기간까지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때에 가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2. 사용자가 지불각서의 작서을 거부하면 곧바로 귀하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내역을 정리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용자와 약속한 월급지급일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서는 마땅히 직장을 그만둘 권리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3. 사용자의 사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근로관계에서 '쟁의행위'에 해당하면 민사상으로는 '영업활동의 방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아닌 이상 개인이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다만 개인의 경우, 영업활의 방해는 전개할 수 있을 것이나, 이것 역시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손해배사을 청구한다면 귀하로서도 곤궁한 처지에 놓이게 될 소지가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아르바이틋생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성동구에 거주 중이구요. 한달 조금 넘게 피씨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사장이 한달이 지나도 월급을 줄 생각을 안합니다. 계속 월급얘기를 했지만 회사 사정이 좀 어렵다, 외상값 받을 게 있다며... 회피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오늘까지는 꼭 줘야 한다고 미리 말을 했지만 오늘은 pc방에 보이지도 않는군요.
> 답답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요. 아예 내일 가게에 나오지 않고, 14일 수요일까지 월급을 밧지 못하면... 법적 소송을 준비할 거라고 엄포를 놓을 생각입니다.
> 그리고 주변 시민을 상대로 불매운동 같은걸 펼쳐도 무방한지 묻고 싶습니다.즉 미린 월급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하는 문제와 일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어도 되는지 하는 문제 그리고 불매운동의 합법성에 관한 문제인거 같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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