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11 11:56

안녕하세요 백문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영세업체에서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는데, 사업주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의 임금체불내역을 간략히 정리한 다음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2. 아울러, 현재 가동중인 공장을 정지하시고 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불해주는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및 체당금 지급 등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리고 가압류 및 소액재판의 청구는 위의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있는지 여부에 따라 차후적으로 진행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먼저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액재판등의 절차를 밟으면 노동부에서 체당금지급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위의 소개자료를 숙지하시고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십시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백문원 wrote:
> 가방 하청업체 에서 6인이 4개월치의 임금을 못받고 있는데 사업주는 돈을 마련해오겠다고
> 시골로 내려간뒤 행방이 묘연합니다
> 원청업체에서는 하던작업을 납기일에 완료하면 현재 작업하고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 작업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한다기에 얼마간이라도 받을 요량으로 작업을 합니다만
> 그것또한 믿을수없는 일입니다
> 알고 있기로는 사업주에게는 재산이 전혀 없다고합니다
> 그래서 재봉틀및 기계 집기등에 대한 가압류를 하고 싶은데
> 어떻게 해야하나요
> 노동부에 먼저 신고한 다음에 절차에 의하여 소액 심판청구 철차를 받아야 하나요
> 아니면 곧바로 소액심판 청구소송을 해야하나요
> 법이 개정되어서 소송기일이 짧아졌다는데 몇일이 걸리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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