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9 20:30
가방 하청업체 에서 6인이 4개월치의 임금을 못받고 있는데 사업주는 돈을 마련해오겠다고
시골로 내려간뒤 행방이 묘연합니다
원청업체에서는 하던작업을 납기일에 완료하면 현재 작업하고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작업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한다기에 얼마간이라도 받을 요량으로 작업을 합니다만
그것또한 믿을수없는 일입니다
알고 있기로는 사업주에게는 재산이 전혀 없다고합니다
그래서 재봉틀및 기계 집기등에 대한 가압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동부에 먼저 신고한 다음에 절차에 의하여 소액 심판청구 철차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곧바로 소액심판 청구소송을 해야하나요
법이 개정되어서 소송기일이 짧아졌다는데 몇일이 걸리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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