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천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아래 답변에 추가하였습니다.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재천 wrote:
>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귀하의 답변중 "귀하와 똑같은 사례는 아니나 판례에서 근속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는 이 정도가 있습니다."와 "**11년 11개월 동안 공사가 있을 때마다 일용으로 반복 고용되어 근무중 15개월 정도 중단된적이 있는 경우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전제와 예가 불일치 한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