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10 18:46


안녕하세요 이귀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7조와 제68조에서는 만18세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7시간 이상을 근로시킬 수 없으며, 오후10시이후 또는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미성년근로자의 노동력을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명시적으로 1일7시간 이상 또는 휴일에 근로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회사측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할 것이지만, 귀하가 이를 묵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인정하였다고 본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2. 귀하가 입사할 당시 1일 근무시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것이 됩니다. 더구나 근로기준법 제69조에서는 "18세이상의 여자에 대해서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정하였더라도 1일 2시간, 1주일 6시간,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였으므로 귀하가 1일 8시간기준으로 그 이상을 근무한다면 이는 불법입니다.(물론 근로자가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였더라도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으면 그 근로한 시간수만큼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시는데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수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15시간분만 임금을 받는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4. 중요한 것은 귀하의 기본 소정근로시간(노사당사자간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과연 몇시간이냐 하는 것입니다.

5. 매월 1회의 월차휴가를 부여치 않거나 휴가를 사용치 않는 경우 월차수당을 지급치 않는다면 이는 말할 것없이 불법입니다.(동법 제57조)

6. 사용자는 모든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1월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생리휴가 또는 수당은 월차 또는 연차휴가,수당과 달리 사용자가 사용하라하였는데도 여성근로자가 이를 사용치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생리휴가신청을 하고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당해 여성근로자가 생리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측에 있습니다.)

귀하가 지적해주신 애로사항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어서 우선은 위와같이 핵심사항만 간단하게 답변드립니다.

보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재차 질문해주십시요.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귀하가 거주하시는 지역에 따라 저희 한국노총 각지역상담소를 방문하여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을 참조하면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귀영 wrote:
> 몇가지 물어보신거요.. 질문에 대한 답이거든요..
> **********아래 글은 5일날 올린 글입니다..*********
> 저는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반인 이귀영이라고 합니다.
> > 실업계고등학교라 여름방학에 '롯데햄롯데우유'라는 회사에 취업을 나오게 됐습니다.
> > 저희는 본사가 아니라 지점이라 출근시간도 이르고 퇴근시간도 늦습니다
> > 8시 출근에 평균 8시 퇴근 .. 월말에는 바빠서 10시~11시 퇴근입니다.
> > 토요일은 4시전에 퇴근하려고 하면 좀더 일하다 가라고 하구,,
> > 여기에 맞는 수당이 나와야 하는데 연장수당은 15시간으로 제한이 되있어요
> > 겨우 일주일 연장수당 밖에 안되는 거죠,,
> > 월차는 1년이 넘게 일해야 1년에 2~3번 그나마 눈치보면서 하고
> > 그전에는 아예 생각도 못하죠.. 아프거나 사정이 생겨서 못나오게 된 경우
> > 그게 월차로 빠지는 거죠.. 그렇다구 한달에 한번씩 안나올수도 없는 일이고..
> > 월차와 생휴수당은 매달해당되는게 아니라 해당되는 달에만 수당이 나와요..
> > 이거 노동법에 걸리는거 아닌가요??
> > 그렇다고 일요일,공휴일을 제대로 쉬는것두 아니고..
> > 공휴일은 상관없이 일하고 일요일은 한달에 2번 정도는 꼭 나오고,,
> > 저흰 지점에서 고생하는데 본사는 일요일 공휴일은 정확히 쉬고
> > 월차는 꼬박 쉬고 토요일 격주 휴무까지..
> 정말 너무한거 아닌가요??
> *************************************************************************
> 전 83년 1월 23일생인데요.. 이번 1월 생일이 지나서 만 18세가 되었어요,
> 그전에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땐 만 17세였죠..
> 제가 일했던 롯데햄,롯데우유의 본사와 지점 관계요??
> 본사와 지점은 같은 회사구요,, 지점은 냉장창고와 냉동창고가 있어서
> 대리점과 대형마트 같은곳에 햄과 우유등을 공급해주는 곳이구요,
> 본사는 지점에서 못하는 업무처리를 해주는 곳이예요.
> 본사와 지점은 수직관계에 있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요..
> 본사에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00명 이상이 근무하구 있구요..
> 지점은 전국에 10군데 정도 있는데 제가 일하는 서부지점은 햄:30 여명
> 우유:10명 식육:30명 정도 있는데요..지점 중에서는 규모가 제일 큰 곳이죠..
> 제가 하는 업무는요,, 전 햄쪽에 있거든요,, 냉장식품과 냉동식품의 매출,출고
> 등을 전산에 입력하는 거예요..
> 첨에 회사들어올땐 출퇴근시간을 잘 모르고 들어왔죠,,
> 당연히 본사처럼 9시 출근에 7시 퇴근일줄 알았죠..
> 연장근로수당은 일하는 시간에 상관없이 15시간만 지급됩니다.
> 생리휴가와 월차수당은 해당되는 달에만 나와요..
> 2~3달에 한번씩만요..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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