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10 14:44

안녕하세요 이지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추가상여금(특별상여금 또는 경영성과금..속칭 인센티브)을 근로의 댓가인 '임금'으로 볼것인가 아니면 사업주의 호의적이고 은혜적인 '기타금품'으로 볼것인가는 항상적으로 노사간에 다툼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과 판례가 있으나, 경우에 따라 사용자측에 유리한 판단이 나오고 경우에 따라 근로자측에 유리한 판단이 나오는 실정이라 한마디로 정리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2.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여수당은 비록 회사 규정상으로는 그 지급여부가 회사의 재량에 맡겨진듯 하여도 그 동안 예외없이 전 직원에게 정기적 또는 계속적으로 일정액이 지급되어 온 것으로 보아 이를 사용자의 호의에 의하여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포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대법원 판례 : 76다1408, 1977.1.11)

"회사가 1976년부터 전직원에게 지급허여 온 기본급의 200%에 상당하는 특별상여금은 회사가 1976.11부터 정기적, 계속적으로 전직원에 대하여 기본급의 200%를 매년 11월에 지급하여 온 것으로서 이는 근로의 댓가인 임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중략) 이 특별상여금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내부결재를 거친 대표이사 전결에 의하여 지급되고 감봉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원래의 기본급의 200%를 모두 지급하였고 해외연수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원래는 상여금 지급율이 50%이나 200%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특별상여금이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 아니라 은혜적 급부의 것이라고 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 (대법원 판례 : 82다카342, 1982.10.26)

"회사가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은혜적 포상적 성질의 것이 아니고, 그 지급시기와 지급액이 미정일 뿐 기히 지급이 정해져 있는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상여금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인정되면 후불적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자라 하더라도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01254-16689, 1988.11.8)

3. 위 노동부행정해석과 대법원판례를 봤을 때, 귀하가 말씀하신 연말상여금의 지급이 비록 그액수와 지급이 확정되어있지는 않더라도 단1회(1년)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수년간 그리해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후불적인 금품)로 보아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연말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키되 2월에 퇴사하면서 수령한 연차육급근로수당은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관한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9번 자료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 (노동부 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지현 wrote:
> 안녕하세요? 곧 퇴사를 앞둔 직장인입니다.
> 퇴사를 앞두고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회사 측에 문의를 해 본 결과, 납득할 수 없는
> 답변을 들어 문의를 드립니다.
> ------------------------------------------------------------------------------------
> 회사 규정에 의하면,
> 급여규정 중 (상여금) :
> 상여금은 회사의 업적 및 사원의 근무성적에 따라 수회로 분할 지급한다.
> 1. 지급기준 : 가. 상여금의 지급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년 650%를 지급하되 회사 경영
>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 퇴직금규정 중(평균임금) :
> 평균임금이란 퇴직발령월 및 그 전 3개월간의 총급여액을 3등분한 금액과 퇴직 발령일로부
> 터 1년 이내에 지급한 상여금을 12등분한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하며, 기타 수당에 대해서는
>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따른다.
> -----------------------------------------------------------------------------------
> 위의 회사 규정을 보면,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상여금이 증감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
> 으며, 실제로 매년 12월마다 회사의 영업이익 등을 근거로 하여 추가 상여금이 위의 규정
> 에 따라 지급되어 왔습니다. 2000년 12월의 경우엔 250%의 상여금이 추가로 지급되어 작
> 년 한 해 총 900%의 상여금이 지급되었으나, 퇴직금 산정액에는 단지 650%의 상여금만이 반
> 영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퇴직금 규정 어디에도 상여금의 반영률을
> 650%로 제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
> Q 1 : 퇴직금 규정에『1년 이내에 지급한 상여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퇴직금이나
> 상여금에 대한 별도의 세칙이 없는 가운데, 회사 쪽의 자의적 해석으로 실수령액
> 900%가 아닌 650%를 퇴직금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 Q 2 : 작년 12월에 지급받은 연차수당과 2월에 퇴사하면서 지급 받을 연차수당은 각각
> 퇴직금에 어떻게 반영됩니까?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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