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9 16:36
안녕하세요? 곧 퇴사를 앞둔 직장인입니다.
퇴사를 앞두고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회사 측에 문의를 해 본 결과,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들어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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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에 의하면,
급여규정 중 (상여금) :
상여금은 회사의 업적 및 사원의 근무성적에 따라 수회로 분할 지급한다.
1. 지급기준 : 가. 상여금의 지급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년 650%를 지급하되 회사 경영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퇴직금규정 중(평균임금) :
평균임금이란 퇴직발령월 및 그 전 3개월간의 총급여액을 3등분한 금액과 퇴직 발령일로부
터 1년 이내에 지급한 상여금을 12등분한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하며, 기타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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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회사 규정을 보면,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상여금이 증감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
으며, 실제로 매년 12월마다 회사의 영업이익 등을 근거로 하여 추가 상여금이 위의 규정
에 따라 지급되어 왔습니다. 2000년 12월의 경우엔 250%의 상여금이 추가로 지급되어 작
년 한 해 총 900%의 상여금이 지급되었으나, 퇴직금 산정액에는 단지 650%의 상여금만이 반
영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퇴직금 규정 어디에도 상여금의 반영률을
650%로 제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Q 1 : 퇴직금 규정에『1년 이내에 지급한 상여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퇴직금이나
상여금에 대한 별도의 세칙이 없는 가운데, 회사 쪽의 자의적 해석으로 실수령액
900%가 아닌 650%를 퇴직금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Q 2 : 작년 12월에 지급받은 연차수당과 2월에 퇴사하면서 지급 받을 연차수당은 각각
퇴직금에 어떻게 반영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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