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9 18:12

안녕하세요. 채권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가 지급이라도 선뜻 체불된 임금을 지급한다면이먀 문제의 해결은 간단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근로자로써느 조금 느긋하게 마음먹고 상황을 살피실필요가 있습니다.

1.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하여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 죄를 물어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송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측이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위법활동에 대한 형사처벌문제와는 별도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합니다.(민사소송의 절차) 이를 위해서는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겠노라고 설명하고 체불임금확인서의 발급(2통)을 요청하셔야 할것입니다. 동시에 확정판결이후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사용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용자의 재산이 파악되면 먼저 가압류조치를 하고 민사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할지, 아니면 가압류조치를 생략하고 곧바로 민사소송(본안소송)를 결정하시여 할 것입니다. 기타 체불임금해결을 위한 민사상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7,18,19번 자료 <민사소송의 실제 1가압류,2본안소송,3강제집행>편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하는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법률과 친하지 않는 일반근로자들이 다소 힘겹고 복잡한 법적방법을 거쳐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껴본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때로는 생활상 체불임금을 지금이라도 당장 지급받아야하는 형편의 근로자도 사업주가 태도변화없이 일관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소 힘드시더라도,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채권자 wrote:
> 채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했지만 못받고..고소도 했는데..감독관왈
> 사장이 다음달에 반 주고 다다음달에 반을 주겠다고.. 합니다..
> 허나..회사 사정은 아주 어려운데(부도위기도 있고 사업을 접을수도 있습니다)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입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데
> 그럼 시간도 넘 오래걸리고..그전에 손을 쓸까 겁납니다.
> 소액재판을 하면 받을수 있다는데..
> 것두 시간과 돈이 많이 들고. 확실히 받을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 유체동산에 가압류시키면 된다는데..비싼 기계류는 전부 부동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 고작 남은거라곤..사무 집기류와..계측기들 뿐입니다.것두 딴 채불임금과 업체에서 가압류시켰답니다.승소하고 강제 집행하다해도 우리가 그 많은 채불임금을 어떻케 회수할수 있나요
>
> 또한 부동산에 가압류시키면..시간도 1년에서 2년 걸린다하고.. 집행할려면 돈도 많이 든다는데..
> 어떻케 해야할지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 믿고 기다려야 할지.. 재판으로 해서 받는게 더 확실할지 ...고민입니다
>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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