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10 13:57

안녕하세요 남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택시업종의 경우, 다른 제조업 또는 사무직과 달리 월차수당은 노조와 체결한 임금조견표에 따라 만근일수(26일)을 근무하면 본임금과 별도로 1일분의 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차휴가수당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노사당사자간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일수(월26일)를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였다면 그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부여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남일 wrote:
> 지난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읍니다.
>
> 저희는 택시 업계상 1달 근무일수를 26일로 명시하고 있읍니다.
> (즉, 26일을 만근으로 한다.)
> 그런데 26일을 만근 했을때는 월차 수당까지 수령을 합니다.
> 그럼 년차 산정시 26일이 만근인가요, 아님 월차 수당을 받는 1일을 공제한 25일이 만근입니까?
> 월차를 수당으로 받지 않았다면 25일만 근무해도 되지않나 생각이 드는데,답변 부탁드립니다.
> 정리하자면, 만근일수가 월차를 포함하느냐의 문제입니다.
> 수당이 지불되므로 25일은 정상근무이고 1일은 월차사용을 하지않아 수당이 발생하므로 1년의 만근일수를 구할때는 25*11+24(2월달은 24일을 만근으로 정의함)=299일 근무 했을시 10일의 휴가가 발생이 되는것이 아닌가를 문의드립니다
>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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