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9 15:01
지난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읍니다.

저희는 택시 업계상 1달 근무일수를 26일로 명시하고 있읍니다.
(즉, 26일을 만근으로 한다.)
그런데 26일을 만근 했을때는 월차 수당까지 수령을 합니다.
그럼 년차 산정시 26일이 만근인가요, 아님 월차 수당을 받는 1일을 공제한 25일이 만근입니까?
월차를 수당으로 받지 않았다면 25일만 근무해도 되지않나 생각이 드는데,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리하자면, 만근일수가 월차를 포함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수당이 지불되므로 25일은 정상근무이고 1일은 월차사용을 하지않아 수당이 발생하므로 1년의 만근일수를 구할때는 25*11+24(2월달은 24일을 만근으로 정의함)=299일 근무 했을시 10일의 휴가가 발생이 되는것이 아닌가를 문의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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