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9 16:43

안녕하세요. 신모양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절대로 무단퇴사하지는 마십시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채용되어 근로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타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서는 신의칙상 현재 회사에 퇴직예정일 한달 전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옳습니다.

2. 물론 이와같은 근로계약해지의 예고의무는 사용자가 지는 것이지만, 근로계약도 계약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이것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달 정도의 여유기간을 주어야 함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3. 현재 회사에서 퇴사하기로 결정하셨다면 회사관계자에게 퇴사일을 명시적으로 말씀하십시오.(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근로관계는 해지됩니다. 근로계약의 해지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4. 만약 현재의 회사에서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한달정도는 계속 회사에 나가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후 30일(1임금지급기)가 지나야만 근로관계가 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새로 입사할 회사측에 1임금지급기정도를 기다려달라고 요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러한 명시적인 근로계약해지의 절차없이 무단퇴사하여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모양 wrote:
> 저는 대학졸업예정자입니다. 2월 1일 취업을 하였습니다. 업무도 재미있고 팀내 직원들도 모두친절하여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급여가 작아서 조금 아쉬워했습니다. 지금은 수습입니다.
> 그런데 전에 봤던 면접(다른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격했다고..
> 그런데 그 쪽 월급이 더 많아서 옮기려고 하는데 이쪽 회사 부장님이나 과장님께 꾀나 미안하고 말하기가 어려워서 무단결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퇴사처리가 되지않아서 혹은 늦게 되어서 다른 곳에 옮길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이쪽 회사에서 의료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한다더군요
> 그런가요?
> 사직서를 쓰게 되는경우도 그쪽으로 취업을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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