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9 15:30

안녕하세요. 이재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에 있어 고용과 단절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하여 의당히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문제는 단절된 일용근로기간에 어느 간격 정도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가에 대해서는 학설, 판례, 행정해석 모두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사안에 따라 구체적, 객관적으로 따져 사회통념상 계속근로로 인정될 만한 합리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최선입니다.

3. 귀하의 경우 일용직으로 5개월간 근로하고, 4개월의 단절기간후, 다시 8개월 근로제공을 한 것이었다면 중간에 단절되었던 4개월의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인정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이 근로관계는 유지된 상태였는지가 중요한데, 명시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됨 없이 단지 회사의 수주물량이 적어 휴업한 기간이었다면 (그기간이 무급이었든 유급이었든 관계없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해당한다고 파악하여야 함이 상당할 것입니다.

4. 그러나 근로관계가 명시적으로 해지되는 의사표시가 있었고, 단절과 회복이 수차례(적어도 3~4차례)반복갱신된 것이 아닌 이상, 근로제공기간과 단절기간의 비례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던 4개월간을 계속근로연수로 통산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귀하와 같은 사례는 아니나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수정^^)

**11년 11개월 동안 공사가 있을 때마다 일용으로 반복 고용되어 근무중 15개월 정도 중단된 적이 있는 경우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1982,7,8. 대법 81다카 571)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재천 wrote:
> 본인은 건설현장의 하도급업체에서 6개월(1999.07 ~ 1999.12)근무후 동 현장이 종료되고 곧바로 동절기에 접어들어 2개월(2000.01 ~ 2000.02) 집에서 쉬고 또 당해업체 수주물량 감소로 2000.03 ~ 04까지 총 4개월을 집에서 쉰 다음 2000.05월부터 당해업체 다른현장에서 2000.12월까지 8개월을 일을했습니다. 최근 본인은 다른일을 하기위해 동업체에 퇴직금지급을 요청했으나 회사에서는 중간에 4개월 고용중단이 있어 계속근로 1년미만에 해당되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방법은 없는 지요? 또 지급받을 수 있다면 근속월수는 휴직기간 4개월도 포함이 되는 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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