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9 13:58
본인은 건설현장의 하도급업체에서 6개월(1999.07 ~ 1999.12)근무후 동 현장이 종료되고 곧바로 동절기에 접어들어 2개월(2000.01 ~ 2000.02) 집에서 쉬고 또 당해업체 수주물량 감소로 2000.03 ~ 04까지 총 4개월을 집에서 쉰 다음 2000.05월부터 당해업체 다른현장에서 2000.12월까지 8개월을 일을했습니다. 최근 본인은 다른일을 하기위해 동업체에 퇴직금지급을 요청했으나 회사에서는 중간에 4개월 고용중단이 있어 계속근로 1년미만에 해당되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방법은 없는 지요? 또 지급받을 수 있다면 근속월수는 휴직기간 4개월도 포함이 되는 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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