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광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위원장의 재임도중 사직하는 경우, 새로 실시되는 임원선거에서 당선되는 신임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전임위원장의 잔여임기기간동안'까지 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잔여임기 11개월과 차기년도 임기 3년을 합하여 새로당선되는 임원의 임기로 정하고 임원선거를 실시한다면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2. 회사가 노조의 임원선거를 방해하면 이는 동법 제81조(노조운영의 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는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를 포착하여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를 포착하여 노동부에 동법 위반으로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광일 wrote:
>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아니오라 저희는 전년도에 임시총회에서 위원장 사임으로 인하여 공석중이며
> 총회시 집행부가없어 비대위 위원장체제로 조합원들의 동의로 현재 까지 본 조합을 운영중입니다. 하지만 회사측에 단협내용을 무시하며 자행되고 있으며 위원장선출을 하지못하도록3자 개입하여 방해을 하고있습니다.
> 비대위 위원장직권으로 보궐선거 공문을 회사측에 발송하였으나 회신이 없습니다
> 저희조합에서 가장쉽게 위원장 선출할수 있는 방법과 잔여 임기 11개월과 차기년도 위원장임기 3년과 같이 실시 할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선거에 관한 준비 자료가 무었이 필요한지 알고싶군요
> 계속해서 사측에서 방해 공작을 할경우 대처 방법도 가르처주시바랍니다
1. 위원장의 재임도중 사직하는 경우, 새로 실시되는 임원선거에서 당선되는 신임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전임위원장의 잔여임기기간동안'까지 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잔여임기 11개월과 차기년도 임기 3년을 합하여 새로당선되는 임원의 임기로 정하고 임원선거를 실시한다면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2. 회사가 노조의 임원선거를 방해하면 이는 동법 제81조(노조운영의 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는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를 포착하여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를 포착하여 노동부에 동법 위반으로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광일 wrote:
>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아니오라 저희는 전년도에 임시총회에서 위원장 사임으로 인하여 공석중이며
> 총회시 집행부가없어 비대위 위원장체제로 조합원들의 동의로 현재 까지 본 조합을 운영중입니다. 하지만 회사측에 단협내용을 무시하며 자행되고 있으며 위원장선출을 하지못하도록3자 개입하여 방해을 하고있습니다.
> 비대위 위원장직권으로 보궐선거 공문을 회사측에 발송하였으나 회신이 없습니다
> 저희조합에서 가장쉽게 위원장 선출할수 있는 방법과 잔여 임기 11개월과 차기년도 위원장임기 3년과 같이 실시 할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선거에 관한 준비 자료가 무었이 필요한지 알고싶군요
> 계속해서 사측에서 방해 공작을 할경우 대처 방법도 가르처주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