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10 13:43
안녕하세요 김광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위원장의 재임도중 사직하는 경우, 새로 실시되는 임원선거에서 당선되는 신임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전임위원장의 잔여임기기간동안'까지 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잔여임기 11개월과 차기년도 임기 3년을 합하여 새로당선되는 임원의 임기로 정하고 임원선거를 실시한다면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2. 회사가 노조의 임원선거를 방해하면 이는 동법 제81조(노조운영의 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는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를 포착하여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를 포착하여 노동부에 동법 위반으로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광일 wrote:
>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아니오라 저희는 전년도에 임시총회에서 위원장 사임으로 인하여 공석중이며
> 총회시 집행부가없어 비대위 위원장체제로 조합원들의 동의로 현재 까지 본 조합을 운영중입니다. 하지만 회사측에 단협내용을 무시하며 자행되고 있으며 위원장선출을 하지못하도록3자 개입하여 방해을 하고있습니다.
> 비대위 위원장직권으로 보궐선거 공문을 회사측에 발송하였으나 회신이 없습니다
> 저희조합에서 가장쉽게 위원장 선출할수 있는 방법과 잔여 임기 11개월과 차기년도 위원장임기 3년과 같이 실시 할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선거에 관한 준비 자료가 무었이 필요한지 알고싶군요
> 계속해서 사측에서 방해 공작을 할경우 대처 방법도 가르처주시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사용자의 강제 사직서 제출의 요구 2001.02.14 1443
체불임금 집단 소액재판에 관하여 2001.02.14 401
Re: 체불임금 집단 소액재판에 관하여 2001.02.14 926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이직신청일 넘었어요) 2001.02.14 526
Re: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이직신청일 넘었어요) 2001.02.14 470
긴급! 상사의 집단폭행후 오히려 인사위 회부 2001.02.14 453
Re: 긴급! 상사의 집단폭행후 오히려 인사위 회부 2001.02.14 665
계약직 해임에 대해서... 2001.02.14 868
Re: 계약직 해임에 대해서... 2001.02.14 539
퇴직금에 관하여... 2001.02.14 651
Re: 퇴직금에 관하여... 2001.02.14 494
계약직의 퇴직금에 관하여..(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1.02.14 581
Re: 계약직의 퇴직금에 관하여..(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1.02.14 488
임금기준에 대하여..소급분이 소급전의 임금인지? 2001.02.14 834
Re: 임금기준에 대하여..소급분이 소급전의 임금인지? 2001.02.24 467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심문회의에 관하여 2001.02.14 924
Re: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심문회의에 관하여 2001.02.19 2463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회사에 보상 받으려면(운수업) 2001.02.14 429
Re: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회사에 보상 받으려면(운수업) 2001.02.14 683
출산휴가에 대해서.... , 연차에 대해서 2001.02.14 397
Board Pagination Prev 1 ... 5598 5599 5600 5601 5602 5603 5604 5605 5606 560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