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9 09:21
수고하십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저희는 전년도에 임시총회에서 위원장 사임으로 인하여 공석중이며
총회시 집행부가없어 비대위 위원장체제로 조합원들의 동의로 현재 까지 본 조합을 운영중입니다. 하지만 회사측에 단협내용을 무시하며 자행되고 있으며 위원장선출을 하지못하도록3자 개입하여 방해을 하고있습니다.
비대위 위원장직권으로 보궐선거 공문을 회사측에 발송하였으나 회신이 없습니다
저희조합에서 가장쉽게 위원장 선출할수 있는 방법과 잔여 임기 11개월과 차기년도 위원장임기 3년과 같이 실시 할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관한 준비 자료가 무었이 필요한지 알고싶군요
계속해서 사측에서 방해 공작을 할경우 대처 방법도 가르처주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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