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9 14:00

안녕하세요. 김민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임금수준 이상을 정한 것이라면 동일 사업장이라하더라도 서로 다른 수준의 임금지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합리적인 이유없이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의 보장]에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이와같은 균등처우의 보장은 근로자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근로조건에 차이가 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개별 마다의 직무의 성격이나 난위도, 능률, 근무부서의 종류, 기능 등에 따라 임금에 있어 차별적 인상을 가하는 경우에는 합리적 차별로써 인정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3.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근로자간에 업무의 질적, 양적차이가 어떤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해당근로자들이 동일가치의 노동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임금수준에 대해 차별을 한다면 근로조건의 차별이므로 근기법 제5조 균등처우 규정에 위반하니 근기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민수 wrote:
> 저는 국가공인시험기관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
> 약 2년전에 계약직으로 다니기 시작해서 2000년 12월달에 정식직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12월에 단체협약에의해 저보다 겨우 1달 먼저 들어와서 2000년 6월에 발령을 받은 사람보다 약 10호봉(10년), 금액으로는 800~900만원 적은 임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에 언급한 사람과 저는 학력이나 경력이 동등합니다. )
> 한 직장에 이렇게 2개의 임금체계가 존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노동조합이 있기는 있지만 거의 회사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노조를 통해서는 해결이 불가능 합니다..
> 그리고 위의 사항은 단체협약을 통과하였고 이사회도 통과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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