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가공인시험기관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약 2년전에 계약직으로 다니기 시작해서 2000년 12월달에 정식직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12월에 단체협약에의해 저보다 겨우 1달 먼저 들어와서 2000년 6월에 발령을 받은 사람보다 약 10호봉(10년), 금액으로는 800~900만원 적은 임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에 언급한 사람과 저는 학력이나 경력이 동등합니다. )
한 직장에 이렇게 2개의 임금체계가 존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노동조합이 있기는 있지만 거의 회사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노조를 통해서는 해결이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위의 사항은 단체협약을 통과하였고 이사회도 통과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 2년전에 계약직으로 다니기 시작해서 2000년 12월달에 정식직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12월에 단체협약에의해 저보다 겨우 1달 먼저 들어와서 2000년 6월에 발령을 받은 사람보다 약 10호봉(10년), 금액으로는 800~900만원 적은 임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에 언급한 사람과 저는 학력이나 경력이 동등합니다. )
한 직장에 이렇게 2개의 임금체계가 존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노동조합이 있기는 있지만 거의 회사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노조를 통해서는 해결이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위의 사항은 단체협약을 통과하였고 이사회도 통과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