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12 12:43

안녕하세요 이윤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노동력 자체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력에 대한 사용댓가로 임금을 지불하는 관계'로서 '맡은바 일의 완성'을 중심으로 계약하는 '도급(사업)계약'과는 구별됩니다.

만약 귀하가 보육생을 15명만을 맡는 조건으로 월노임을 50만원으로 계약(명칭이 근로계약이건 도급계약이건 관계없이)하였다면 이는 근로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이라기 보다는 '1명당 보육료는 15명/50만원=33,330원으로 하고 기본 15명만을 보육한다는 일의 완성'을 중심으로 하는 도급계약이 될 것이므로, 15명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노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보육교사들과 똑같이 보육교사로서 근무하되' 기본적으로 보육생은 15명정도로 한다라고 정하였다면 이는 근로계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초과한 보육생에 대한 추가수당은 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함이 있지 않은 이상 이ㄹ를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즉, 당초의 예상된 보육생에 초과되어 업무량이 증가함으로써 당사자간에 임금수준을 조정하지 않은 책임은 사용자(학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있다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윤진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어린이집에서 일하고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처음 면접당시 제가 담당할인원은 15명으로 임금은 그 인원수에 맞게 50만원으로 결정을 보고 들어갔었습니다.
> 하지만 몇달후 원장은 저에게 인원수를 24명까지 맞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불평불만없이 1년여동안을 일했었습니다. 얼마후면 제 개인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동안 초과된 인원만큼 수당을 더 받을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꼭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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