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10 21:21
안녕하세요, 저는 지급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99/11/08 - 현재)
처음 3개월이란 수습기간을 두고 관리부에 입사하였지만 그후 회사대표의 불합리한 경영방침으로 부득이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부터 약 187일간 파업기간이 있었습니다(00/3 - 00/8)
그후 00/9/4일 합의를 하여 9월은 쉬고 10월부터 출근하라는 회사이 지시로 9월에 몇일간 출근하였다 10월11일 부터 출근하여 지금까지 업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출근을 한후 새로운 직원들이 충원되면서 그들은 연봉제 사원으로 입사를 하였고 저희 노동조합원(조합원들만 월급제이고 수습사원이 대다수임)들은 수습해제도 하지않고 있으며 저희에게도 연봉제를 권유하고있지만 저희는 우선적으로 월급제를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습기간의 월급또한 사원들마다 일정치 않고 대표이사 개인의 면접당일 수습급여를 정하였고, 경력사원들도 수습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지금까지 수습급여를 100분의 70으로 정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진정 오른 일인지 궁금하며,, 또한 한회사에서 연봉제와 월급제가 공휴할때 사원들(동일노동 동일시간)의 급여의 형평성은 어떤것이 옳은일인지 궁금합니다.
조금은 두서없는 이야기지만 최선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노동조합원이 회사인원의 과반수가 되지못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