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12 12:46

안녕하세요. 이성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근로시간은 1주44시간, 1일8시간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2. 격일제근무(24시간 근무, 24시간 휴무) 역시 야간근로를 포함, 지나치게 긴 시간을 근로됨으로 인해 근로자 건상상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2개조가 격일제로 계속근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및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해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1일 24시간 가동이 가능합니다.

3.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의 형태가 해당근로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아래 「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지침」(1999.11.10, 근기 69201-574)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42번 자료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노동부 지침 및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경우 회사관계자에게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받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가 종사하시는 사업이 접객업이니 만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에 승인은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1일 8시간,1주44시간)과 휴게시간(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 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 않은 휴일(회사에서 정한 휴일-광복절,어린이날 등)근로와 야간근로 및 그에 대한 가산임금(동법 제55조),연월차휴가(동법 제57조 및 59조) 등은 정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5. 만일 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한 없었다면, 정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이나 휴게, 휴일의 규정이 모두 적용되어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불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그러나 명목의 총액 임금 속에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즉, 24시간 격일제 근로처럼 당연히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급여 총액 중에 시간외수당을 포함시킨다고 명시적으로 합의(이른바 포괄임금정산계약)하였다면 별도로 이에 대한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위의 사항을 사용자가 위반했을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여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재직하고 있는 개별근로자가 사업주의 불법행위 등에 고발하는 것이 사업주로부터의 불이익한 처우가 예상되는 현실에서 웬만큼 각오가 서 있지 않는다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로자로써 가장 현명한 방법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개별근로자의 힘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이 여의치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전근로자의 이름으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노동부에 신고(진정이나 고소,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별근로자가 혼자 총대를 매는 것보다 타격이 덜할 것이고, 회사에게는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퇴직한 근로자가 있다면 그 분이 그 역할을 담당해 줄 수 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직근로자보다는 신분상 자유롭기 때문이죠.

7. 귀하의 질문이 포괄적이어서, 예상가능한 경우를 사례별로 답변드렸습니다. 아래 답변들 읽어보시고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성균 wrote:
> 안녕하십니까.
>
> 문의 사항:
> 관광호텔 종사원중 객실과 접객근로자인 벨맨으로서 근무시간은 격일제인 오전09:00-익일09:00 까지 근무를 하고있다면,
>
> 1. 노동법상의 유급휴가및 공휴,주휴 등을 사용할수 있는지 ?,
> 2. 1일 및 1주의 법정근로시간은?
> 3. 야근수당 및 연장수당의 지급대상이 될수있는지?,
> 4. 직종의 분류상 어떤 직인지?
> 5. 위의 격일제 근무시간제의 법적명칭은?
> 6. 회사와의 근로계약시 격일제 근무의 조건이 명시되었고, 야근수당에 대한조항이 없었다 하더라도, 야근수당 을 청구할수있는지?
>
> 너무많은 질문드렸습니다.
> 메일로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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