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 사항:
관광호텔 종사원중 객실과 접객근로자인 벨맨으로서 근무시간은 격일제인 오전09:00-익일09:00 까지 근무를 하고있다면,
1. 노동법상의 유급휴가및 공휴,주휴 등을 사용할수 있는지 ?,
2. 1일 및 1주의 법정근로시간은?
3. 야근수당 및 연장수당의 지급대상이 될수있는지?,
4. 직종의 분류상 어떤 직인지?
5. 위의 격일제 근무시간제의 법적명칭은?
6. 회사와의 근로계약시 격일제 근무의 조건이 명시되었고, 야근수당에 대한조항이 없었다 하더라도, 야근수당 을 청구할수있는지?
너무많은 질문드렸습니다.
메일로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사항:
관광호텔 종사원중 객실과 접객근로자인 벨맨으로서 근무시간은 격일제인 오전09:00-익일09:00 까지 근무를 하고있다면,
1. 노동법상의 유급휴가및 공휴,주휴 등을 사용할수 있는지 ?,
2. 1일 및 1주의 법정근로시간은?
3. 야근수당 및 연장수당의 지급대상이 될수있는지?,
4. 직종의 분류상 어떤 직인지?
5. 위의 격일제 근무시간제의 법적명칭은?
6. 회사와의 근로계약시 격일제 근무의 조건이 명시되었고, 야근수당에 대한조항이 없었다 하더라도, 야근수당 을 청구할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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