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12 08:38

안녕하세요 임화섭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관계의 종료(=사직)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함으로써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이를 수락함으써 완성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의사만 표시한채 사용자의 수락의사표시없이 출근치 않았다면 출근치 않은 기간은 무단결근처리 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귀하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곧바로 회사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였는지, 그렇지 않았는지가 판단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회사가 곧바로 귀하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였다고 본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단결근처리하여 무임금 처리함은 당연한 것이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발생부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손해발생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문제를 법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한다면 오히려 귀하가 회사측으로부터 역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3. 일단, 회사측에서 어찌되었건 비록 6개월이후이지만 임금을 주겠다고 한다니 회사를 잘 설득하여 '임금을 주겠다(=비록 근로자가 사직을 함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기는 하지만, 사후적으로 사직의사를 수리하고 기왕의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 등을 받아 두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만약 회사측에서 이라한 지불각서라도 작성하기를 거부한다면 계속재촉을 해보시되, 계속거부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에서도 귀하로부터 사람을 소개받아 귀하가 맡았었던 바 업무를 계속수행하였다면 귀하의 급작스러운 퇴직이후 손해발생은 없었을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도 귀하게 대해 강하게 '손해발생'운운은 하지 못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화섭 wrote:
>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아니라 저는50인되는일반업체에서 지난달말까지 2개월정도 일하고 개인사유로 회사에는 말없이 계장에게만 애기하고 다음날부터 나가지않았읍니다.
> 계장한테전화가 와서 사람구할때까지만 일하라길레 사람구해주고 나가진않았읍니다.오늘이월급날이라 확인을해보니 안들어 왔길레 전화를 해보니 6개월뒤에나 준다는 군요..
> 어이가 없지만 법적으로 잘알지못하길례 함부로 행동할수도 없고 이럴땐어떻게 되는건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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