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12 08:27

안녕하세요 김지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체불된 상여금의 지급을 진정하면서 회사측이 '관례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의 내역을 제시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체불임금에 관한 행정적인 절차인 노동부 진정단계에서 근로감도관이 이를 인정치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의 행정적인 판단을 받아 민사소송을 하면 보다 수월할 것이지만, 근로감독관의 행정적인 판단을 받지 못했다하여 민사소송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숙 wrote:
> 지난 2/1에 본란을 통하여 질의하여 조언 받아서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엿습니다
>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회사측과 함께받아 회신을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 당시 회사측은 규정에 상여는 사장이 정 한다고 기록되어잇다고 주장하고 , 저는 입사당시 사규에 400%가 기록되어잇는것을 본사람이 잇어 당시 사규가 변질되거나 나중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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