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10 15:42
지난 2/1에 본란을 통하여 질의하여 조언 받아서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엿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회사측과 함께받아 회신을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당시 회사측은 규정에 상여는 사장이 정 한다고 기록되어잇다고 주장하고 , 저는 입사당시 사규에 400%가 기록되어잇는것을 본사람이 잇어 당시 사규가 변질되거나 나중에 고쳐진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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