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12 02:26

안녕하세요 김진섭 님, 한국노총입니다.

산재로 요양했던 질병이 재발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요양 인정을 받으면 회사를 퇴사했다거나 회사가 문을 닫은 경우 등에 상관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요양은 당초의 질병이 재발한 질병간에 부위적, 시간적으로 보아 의학상 인과관계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 의학적으로 재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재요양을 받으려면 최초 요양을 승인한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신청서>와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장해급여 지급후 재요양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는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요양으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회수하지 않고 재요양 실시합니다.

아울러 재요양은 반드시 처음 치료한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진섭 wrote:
> 제가 1996년도 한일합섬 의령공장에서 원면 작업을 하다가 원면250kg짜리가 약 1m높이에서 떨어져 허리를 맞아 그 당시 마산 동마산 병원에 입원치료를 2달간 받고 2달 통근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재 종결을 보고 회사에 다시 들어가 일을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허리가 완전히 완쾌된 상태는 아니였습니다..그런데 회사 산재 병원산재의 퇴원요청으로 퇴원을 하고 몇년이 지나더라도 회사에서 허리에 이상이 있다면 재 요양이 가능하다고 했읍니다..1998년에 회사 인원감축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강제로 퇴사를 시켰습니다..그리고 다시 2달후에 재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허리가 다시 많이 아파서 재요양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신청이 가능한지요? 시청을 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종결할때 산재 보험으로 160만원을 받았는데 참고로 해주십시요..
> 그리고 빠른 리풀해주세요..아님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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