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10 15:23
제가 1996년도 한일합섬 의령공장에서 원면 작업을 하다가 원면250kg짜리가 약 1m높이에서 떨어져 허리를 맞아 그 당시 마산 동마산 병원에 입원치료를 2달간 받고 2달 통근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재 종결을 보고 회사에 다시 들어가 일을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허리가 완전히 완쾌된 상태는 아니였습니다..그런데 회사 산재 병원산재의 퇴원요청으로 퇴원을 하고 몇년이 지나더라도 회사에서 허리에 이상이 있다면 재 요양이 가능하다고 했읍니다..1998년에 회사 인원감축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강제로 퇴사를 시켰습니다..그리고 다시 2달후에 재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허리가 다시 많이 아파서 재요양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신청이 가능한지요? 시청을 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종결할때 산재 보험으로 160만원을 받았는데 참고로 해주십시요..
그리고 빠른 리풀해주세요..아님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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