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12 16:59

안녕하세요. 김병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하고자할 경우 신의칙상 한달정도의 여유를 두고 그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지만, 법상 근로계약해지의 사전통보의무(근로기준법 제32조 해고예고)를 부담하는 것은 사용자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노동법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승락하게 되면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해지 된 것으로 사용자는 예고기간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근로한 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임금전액불원칙 또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한 날의 정당한 급여를 임의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한적으로 감급의 제재가 허용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감급의 제제는 징계대상자의 과실과 책임여부를 떠나 근로자의 생활상의 곤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취업규칙에서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바 한달치 급여를 한꺼번에 지불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근로기준법위반의 무효인 행위가 될 것입니다.

3. 회사내부인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사직절차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귀사와 같이 사직하기 한달전에 사직의 예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일단 유효하게 해석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한달간의 예고기간을 두지 못한다하더라도 그로인하여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없는한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4. 특수하기는 하지만 근로계약도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제출 등)을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간에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있을 때라면 각각 그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 이경우 당해 특약 내용이 관계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한달이나 1임금지급기 이상으로 계약종료시기를 특약해서는 안될 것입니다.-민법제660조 제2항, 민법 제660조 제3항)

민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근로관계는 계속해서 유지되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날 이후로 한달 또는 1임금지급기가 지난 후에 사직의 효과가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든, 수리하지 않든)

5. 이와같은 법률적인 사항을 해당근로자들에게도 공고하여 근로자의 사직의 자유를 보장하고 차후 당사자간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병균 wrote:
> 수고하십니다. 당사에서는 금번 인사규정을 개정하는 가운데 발생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상담을 의뢰합니다.
>
> 현 개정 사규 내용 - 퇴직원 제출시 퇴직날짜는 익월 해당일을 퇴직일로 개정.
> 예)퇴직원 제출일 2.15경우 퇴직일은 3.15이 됨.
>
> 상당내용 - 위의 경우 사원이 2.15일부로 퇴직원 제출후 미근무, 미출근을 할경우 3.15일까지의 근무 공백(무단결근)시 당사 징계에 따라 1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퇴직금 지급시 이를 산정한후 지급하려고 할 때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 이와 유사한 경우의 법적 판례가 있으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도 알 수 있겠습니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