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12 16:19

수고하십니다. 당사에서는 금번 인사규정을 개정하는 가운데 발생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상담을 의뢰합니다.

현 개정 사규 내용 - 퇴직원 제출시 퇴직날짜는 익월 해당일을 퇴직일로 개정.
예)퇴직원 제출일 2.15경우 퇴직일은 3.15이 됨.

상당내용 - 위의 경우 사원이 2.15일부로 퇴직원 제출후 미근무, 미출근을 할경우 3.15일까지의 근무 공백(무단결근)시 당사 징계에 따라 1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퇴직금 지급시 이를 산정한후 지급하려고 할 때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 이와 유사한 경우의 법적 판례가 있으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도 알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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