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12 15:54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여성의 출산전후유급휴가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된다는 제도개선의 문제는 여성계와 노동계의 줄기찬 요구에 따라 지난 2000년 5월부터 공론화되어 왔었고, 당시에는 여성의 출산휴가기간확대와 더불어 남성(=여성근로자의 배우자인 남성근로자)에 대해서도 14일간의 유급육아휴직기간을 의무화하는 방안까지 함께 고려대상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2. 그러나 여야가 민생현안의 처리를 외면하고 무모한 정파싸움을 계속하면서 그러한 내용이 흐지부지되어 해를 넘기게 되었으며, 정부는 여야의 정파싸움과는 무관하게 오는 2001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것마저 불투명한 형편입니다.

3. 아울러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예산상의 문제를 이유로 남성의 유급육아휴직제도도 시간이 갈수록 그 자취를 감추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산상의 문제라는 것은 여성의 경우 30일간의 유급휴가기간을 확대하고 남성의 경우 14일간의 유급육아휴직기간을 신설할 경우, 당해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의 주체가 사용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하여 임금지급의 주체를 사용자가 아닌 정부(=고용보험기금 또는 의료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이에따라 당연히 부실화된 양대기금을 위해서는 또다시 근로자나 서민들로부터 고용보험료나 의료보험료를 올려야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판단때문입니다.

4. 어찌되었건 지난해 주요 노동관심사였던 여성의 출산유급휴가기간의 확대와 남성의 유급육아휴직기간의 신설문제는 해를 넘겨 올해에 재차 재론될 전망입니다.

5.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주휴일이건 단체협약에 의한 주휴일이건 당해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월~토)에 개근한 근로자에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에 출근하지 아니한 산전후휴가중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제도의 원리상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 단체협약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다만, 법령으로 정한 근로자의 날, 단체협약으로 정한 각종 국공휴일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개근에 관계없이 법령,단체협약에 따라 유급휴일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에서 "소정의 휴가기산중 휴일이 끼여있을 때에는 이를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면,"유급휴가기간중의 주휴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할 것인가는 그 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포함하여 휴일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1988.3.8, 근기 01254-3488)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유급휴일인 국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산전후휴가 60일은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행정해석**

"주휴,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됨"(1997.5.30 문서번호 : 근기 68207-709)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직원 300명인 물류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작년에 올해부터 남성들도 부인이 출산시 1주일의 휴가를 갈 수 있다고
> 했는데 그 법이 확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인지?)
> 그리고 여성의 경우 산전후 60일 휴가제도가 있는데 그 휴가가
> 공휴일, 일요일을 포함하여 계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상 근무일을 30일로 규정해 놓고 있으며
> 일요일도 유급휴일이고 국경일을 비롯한 공휴일도 쉽니다.
> 회사에서는 일요일이 유급이기 때문에 60일의 휴가일수에 포함된다고
>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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