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12 13:01
안녕하세요?
저는 직원 300명인 물류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올해부터 남성들도 부인이 출산시 1주일의 휴가를 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법이 확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인지?)
그리고 여성의 경우 산전후 60일 휴가제도가 있는데 그 휴가가
공휴일, 일요일을 포함하여 계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상 근무일을 30일로 규정해 놓고 있으며
일요일도 유급휴일이고 국경일을 비롯한 공휴일도 쉽니다.
회사에서는 일요일이 유급이기 때문에 60일의 휴가일수에 포함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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