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14 11:37

안녕하세요. 김혜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할 경우 신의칙상 자신의 업무를 인수인계할 최소한의 기간은 설정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며, 회사측에서도 귀하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이고 근로계약의 해지에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면 이제와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등의 문제제기를 할 명분은 없다 보여집니다. 또한 귀하의 업무가 다른 관련자들과 연계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 중 장부정리에 미흡했던 사항을 수정할 수 있었다면은 회사측의 손해배상 운운하는 말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근로자의 실수로 발생한 업무상 손해배상문제와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문제는 "별개"의 사항이기 입니다. 임금은 해당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손해배상액을 임의로 설정하여 근로자의 임금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근로자도 손해를 배상할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먼저,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이는 문제를 당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룬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4.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와 진정서 작성의 예시까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혜정 wrote:
>
> 작년 4월 신생유통회사의 경리사원으로 입사하여 2001년 1월초에 퇴사한 사람입니다.
> 신생회사라 부서간의 업무분담이 불문명 하여 경리업무외에 당일 물품배송,재고현황 등 타부서의 업무까지 처리하다 보니 8시출근 10시넘어서 퇴근하여도 정작 장부정리가 뒤로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
> 입사 후 제때 급료가 지급되지 않차 퇴사직원은 늘어나고 그들의 업무까지 더 추가되었고 업무적, 경제적 어려움이 많아 그만두려하면 희망적인 얘기로 붙잡았습니다.
> 10월을 기점으로 매출은 사향길로 접어들고 사장님은 영업강화를 위하여 올라운드플레이라는 미명아래 그부서의 일까지 권유하여 더이상의 업무를 책임질수 없어 1월초 퇴사하였습니다.
>
> 현 3개월치 채불임금을 요구하자 장부정리의 미흡을 이유로 임금지급을 회피할 뿐만아니라 업체별 이중배송 가능성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있다며 법적책임을 묻는다고 합니다.
> 또한 퇴사후 부가세 신고가 있었는데 매출누락이 있었나 봅니다. 제가 퇴사전 언질을 주지않아 그런한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때 총무과장도 있었고 회계사무실도 연계중이었습니다. 추후 추징금이 나오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협박성(?) 얘기도 들었습니다.
>
> 회사측에선 다시 나와 장부정리와 기타업무를 마무리 한후 사장님이 확인 후 제대로 되었을경우에 그때가서 급료얘기를 하자고 하지만, 먼저 퇴사한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나가서 업무를 봐도 채불임금을 받는것이 확실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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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측에서 말하는 법적책임이 있는건지 있다면 어느정도인지 궁금하구요..
> 채불임금을 어떻해 해야 받을수 있는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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