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13 17:12

작년 4월 신생유통회사의 경리사원으로 입사하여 2001년 1월초에 퇴사한 사람입니다.
신생회사라 부서간의 업무분담이 불문명 하여 경리업무외에 당일 물품배송,재고현황 등 타부서의 업무까지 처리하다 보니 8시출근 10시넘어서 퇴근하여도 정작 장부정리가 뒤로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 제때 급료가 지급되지 않차 퇴사직원은 늘어나고 그들의 업무까지 더 추가되었고 업무적, 경제적 어려움이 많아 그만두려하면 희망적인 얘기로 붙잡았습니다.
10월을 기점으로 매출은 사향길로 접어들고 사장님은 영업강화를 위하여 올라운드플레이라는 미명아래 그부서의 일까지 권유하여 더이상의 업무를 책임질수 없어 1월초 퇴사하였습니다.

현 3개월치 채불임금을 요구하자 장부정리의 미흡을 이유로 임금지급을 회피할 뿐만아니라 업체별 이중배송 가능성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있다며 법적책임을 묻는다고 합니다.
또한 퇴사후 부가세 신고가 있었는데 매출누락이 있었나 봅니다. 제가 퇴사전 언질을 주지않아 그런한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때 총무과장도 있었고 회계사무실도 연계중이었습니다. 추후 추징금이 나오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협박성(?) 얘기도 들었습니다.

회사측에선 다시 나와 장부정리와 기타업무를 마무리 한후 사장님이 확인 후 제대로 되었을경우에 그때가서 급료얘기를 하자고 하지만, 먼저 퇴사한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나가서 업무를 봐도 채불임금을 받는것이 확실치 않습니다.

회사측에서 말하는 법적책임이 있는건지 있다면 어느정도인지 궁금하구요..
채불임금을 어떻해 해야 받을수 있는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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