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14 11:19

안녕하세요. 신성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180일(약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하며 여기서 180일이란 같은 회사에서 180일이 아니라 18개월 안에 채용되었던 모든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2. 또한 근로자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한 경우에 한하게 되는데, 귀하의 경우 사실상 통근이 곤란하거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예상되는 사업장으로 전근하게 된 것을 이유로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셨다하더라도 그 근본원인이 비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이직에 관한 자세한 사례는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타에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이것은 회사측에서 작성하게 되는데, 퇴직사유란에 반드시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으로 불가피하게 사직하였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간혹 회사측에서 근로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하였다고 기재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제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개근하면 10일, 9할 이상 출근하면 8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연차휴가청구권은 그 다음해 1년동안 자유로이 사용하실 수 있고 이를 사용하지 않게되면 연차휴가청구권은 연차수당으로 바뀌어 3년안(임금채권시효)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성도 wrote:
>
> 안녕하세요?
>
> 1.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본사는 서울이고,
> 제가 근무하고 있는곳은 춘천 지점 입니다.
> 서울 본사로 발령이나서, 사직서를 제출 하고자 하는데
> 실업 급여의 대상이 되는지요.
> 대상이 된다면 어떤 절차를 밝아야 하는지요 ?
>
> 2. 회사에 근무하면서 년차 수당을 지급 받은적이 없는데
>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
>
>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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