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14 10:38

안녕하세요. 송영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의 목적은 사용자 대 개별근로자의 평등하지 않은 관계를 극복하고 교섭과정에서의 실질적인 대등성를 유지함으로써 근로조건의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설노조로써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노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사측과의 교섭대등력을 유지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겠죠. 특히 노동조합 설립 초반에는 회사측의 요구에 끌려가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법상 근로3권의 확실한 명분으로 구성된 근로자단체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회사측에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노동조합설립과정에서는 밀회성이 요구된다하더라도 설립한 후에는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회사측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조합원명부의 보완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 시기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서 판단해야 하겠지만, 조합원 명부를 계속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합비사전공제 등의 내용을 단협상 체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조합원 명부는 공개되기 때문에 조합활동하면서 언젠가는 공개해야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3. 우선 회사측에는 조합원명부를 공개할 것이라는 기본적 입장을 비치시면서(확답은 하지 마시고..) 공개이후 조합원들에게 부당노동행위가 우려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서면으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회사측과의 시간을 끌면서 노동조합 내부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조합원명부 공개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이 없을 것이며, 혹시나 회사측에서 조합원에게 불이익한 언행이나 불이익취급 등을 하게 되면 혼자 고민하지말고 메모해두었다가 즉시 조합집행부에게 알려서 노동조합이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조합원 교육을 반드시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4. 법에는 전임자의 수에 대해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전임자를 둘 수 있느냐 없느냐, 몇 명을 둘 것이냐' 하는 것은 단체협약의 체결과 갱신과정에서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얼마나 세며, 단결력이 얼마나 견고한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5. 법대로 한다면 노조사무실을 회사가 반드시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론적이지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바 입니다. 다만 단체교섭과정에서 노조사무실 그 자체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조합원 또는 전체 사원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문제도 같이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노조원 뿐만 아니라 전체사원이 휴식을 취하고 담소를 나누고 회사의 발전방향에 대해 격의없이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달라, 그러하면 노조측에서 그러한 공간을 노조사무실 겸으로 이용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른방면으로는 노조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이 회사측에 오히려 득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조사무실이 제공되지 않으면 회사 이곳 저곳에서 회사본연의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업무도 해야하는 까닭으로 회사일과 노조일에 대한 구분이 없어진다면 이것 역시 회사측에서 큰 손해가 되는 것임을 주지시키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명분상 노조전임자를 달라 라는 표현보다는 노조간부의 노조활동보장시간을 표현하여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노조들은 전임자라는 표현보다는 '노조간부의 활동시간보장'이라는 표현을 통해 전임자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체협약에 '전임자를 4명둔다'는 표현보다는 '노조가 지명하는 4명의 노조간부에 대해서는 월 250시간의 노조활동을 인정하고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형태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8. 신생노조로써 교섭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면이나 노조 내부문제 등 해결해야할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혹시 상급단체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바로 옆에서 도와주고 지원해줄 수 있고, 경험이 많은 상급단체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으시는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송영득 wrote:
> 노동조합이 설립만 되고 진행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 현재의 문제는
>
> 1. 회사에 사무실을 요구하였으나 내주지 않고 있음 (회사의 사유는 노조원의 전체 명단
>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노조에서는 간부진만 통보하고 전체 인원수 만 통보함
> - 공개시 노조의 와해가 예상됨)
> 2. 전임자의 인원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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