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13 13:05

안녕하세요. 박정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른바 정리해고)는 근로자로서 해고당할 만한 책임있는 행위를 했거나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생활상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정의 "정당한 이유"를 갖춰야만 적법,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시말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 ②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을 것,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의 설정과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였을 것, ④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 등의 요건을 정리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2. 회사에 경영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하더라도 법적인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해야 "정당하고 정리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러나 귀하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당사자간 근로계약해지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와는 다르게 해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이 때 근로자는 사직서제출행위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든가, 해당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여 어쩔수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었다면 사직서의 효력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는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만약 갑작스럽게 해고하게 될 경우에는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는 해고예고적용예외자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월급근로자라하더라도, 임금지급일 이후로 잔여근로일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근로자(퇴직의 사유는 징계해고이든, 통상해고이든, 자진퇴사이든 관계없음)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후불성 임금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정현 wrote:
>
> 저는 작년 12월 30일자로 사직서를 쓰고 회사를 그만 두었으나,
> 지금 결과적으론 경영상정리해고로 되어 있습니다.
>
> 사직서는 부장의 반강제적인 말로 쓰게되었고,
> 그만두고 며칠뒤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경영상의 해고로 처리해주냐 아니면 그냥 사직서 쓴걸로 할지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 그래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 경영상의 해고로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
> 그럼, 월급날은 12월 25일인데 26일~30일까지의 임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 그리고 결론적으론 경영상 해고로 처리 되었는데 근로기준법에서 보니까 경영상 해고의 예고는 30일전에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 또 해고가 되면 퇴직금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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