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13 01:50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다가 1월달에 퇴사를 한 사람입니다.
이리저리 물어볼곳을 찾다가 여기에 문의를 해봅니다.
저는 1998년8월에 입사를 하여 일을하다가 2001년1월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월중순경에 사직서를내고 며칠있다가 사직서가 수리됐다는고 회사는 곧 폐사
할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이틀뒤 제가 쓰던 컴퓨터의 하드를 빼버렸더군요..
이럴경우 월급이나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월급은 반달치를 받고 퇴직금이라든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회사는 처음에는 한회사였는데 사장이 회사를 하나더 설립하면서
한대표이사에 같은 사무실에 두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12월말경에 전무로 있던 사람이 한쪽회사에 대표이사가되고 기존대표이사는
원래있던 회사 대표이사로 되어있는데요..
12월에 연말정산을 하다보니 직원들 몇명이 두회사 모두에 직원으로 등록되어있고
6~7개월정도 계속해서 월급이 지급 된걸로 되어 있더군요..
처음에는 현금으로만 처리하다가 나머지 두달은 통장을 이미로 만든다음
입금했다가 빼는 방식을 쓰구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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