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15 13:03

안녕하세요. 낯선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행 법리가 사용자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존중하고 있다하더라다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전직명령은 근로자의 근로종류와 그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할 수 없도록하여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인사조치에 대해 제한적으로 그 "정당한 사유"있을 때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인사권자의 자의적이며 지극히 감정적인 평가에 의해 배치전환되는 것은 명백히 인사권남용의 부당전직이 될 것입니다.

(사용자의 인사조치의 정당성은 크게 업무상 필요성과 당해 근로자에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를 서로 종합평가해야 합니다.)

2. 원직복직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에 부당전직무효확인소송을 통한 원직복직의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관계가 법적으로 비화된다면 원직복직 후 재직하는 동안 알게 모르게 불이익한 조치를 감당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따라서 우선적으로 당사자간에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인사권자에게 입사 후 성실하게 근로한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배치전환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지 않느냐 이를 다시 심사숙고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건의서가 받아들여진다면 좋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차후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했을 때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평소의 상급자의 태도 등에 대하여 진술해줄 수 있는 동료근로자나 가능하다면 상급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해 놓아 부당전직에 대한 증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부당한 전직에 대해 다투시더라도 전직된 곳으로 출근은 하셔야 합니다. 아주 불합리한 경우나 보복성의 인사조치를 제외하고는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업무배치권은 사용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례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직장소로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단행한다면, 문제가 복잡해 질수도 있으니까요. 다소 힘드시더라도 전직장소로 출근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 바랍니다.

5.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전직)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낯선이 wrote:
>
> 이제 막 입사 2년차가 되는 사람입니다. 2월 연봉 계약을 앞두고,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 제가 본래 하던 일과는 전혀 다른 부서로 그것도 본사(자회사성격)가 아닌 다른 곳입니다.
> 인사발령이 있기전 이사가 절 부르더군요..요지는 이렇습니다." 자네는 일하는 속도나 방법도 빠르고 잘하고, 판매사원에게도 칭찬받고 하지만 내가 자네를 밑에두고 일하기에는 너무불편하네, 자넨 너무 대가 세네 날 너무 불편하게 만드네 그래서 다른 부서로 갔으면 하네"
> 솔직이 이말은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할때 나가란 소리와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자리에서 일단은 아무말 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사발령이 난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게시판에 인사공고가 나더군요. 제가 하던일은 입사한지 2개월이 조금지난 신입사원 이름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 조금은 황당하더군요. 이사가 그 말을 하던날 아침도 전 소위 팀장이란 명목아래 금번 들어온 신입사원 1차 평가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날 저녁 신입사원 1명을 이사가 부르더니
> 그만두라고 했다는구요. 평가가 좋지 않았다나? 제가 직접 평가했는데 왜 모르겠습니다.
> 어쨌튼, 잠시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졌는데요, 제가 일년을 일하면서 전년보다 실적도 좋았졌고, 올해 1월의 경우는 생산은 예년에 비해 반으로 줄고 판매는 예년보다 40%이상 신장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엄한 인사발령을 받고 나니 화가 나더군요.... 이사가 처음 저희 부서쪽으로 온후 동기및 사원들이 6명 정도가 퇴사를 했습니다. 사장한테도 '자넨 사람 다루는 기술좀 좀 더 배워야겠네"란 소리도 들은 사람입니다.
> 동기 말로는 제가 이사한테 찍혔다구 하더군요...
> 어쨌튼 제가 상사의 지시를 위반한것도 아니고, 일을 못해서도 아니구. 실적이 안좋은것도 아닌데, 단지 자기와 맞지 않다구 자기 수하에 두고 휘둘루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른 부서로 보내는 것이 정당한지요?
> 참고로 전 싫으면 얼굴에 바로 드러나는 편이랍니다.
> 제가 대처할수 방안과 이사가 제게 말하던날 어떤 항의도 하지 않은것이 차후 대처하는데
>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요.
> 현재로서 저는 부당전직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가능할런지요
> 긴얘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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