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15 12:48

안녕하세요. 김수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수교육에 따른 의무재직을 약정하는 계약을 이행하라고 회사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무재직기간설정 계약의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특정금액"으로 확정하여 명시하지 않은 이상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하는 '위약예정의 금지'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연수교육에 필요한 회사부담금(일종의 채권)을 회사가 회수하는 기간을 정하는 채권채무계약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3번 사례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교육내용과 사용자의 부담, 그리고 근로자의 근속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간에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손해액 산정에 대해서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대해 법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근로자는 그 때서야 손해를 배상할 법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즉 손해금의 산정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지 않는 이상, 그 금액을 반드시 손해배상으로 변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수영 wrote:
>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제 여동생이 얼마전 모 아동영어교육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 왜냐면 연수가 끝나서 계약
>
> 이 발효되는 걸루 계약서에 되어있더군요)했습니다.
>
> 그리구 지금은 타지에서 연수를 받구있는 중인데, 그 일정이 휴일없이 너무 tight해서 지
>
> 금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건강이 안좋아 그만둘려구 하구있는데 계약서에 사인할 때 지부
>
> 장이 연수비를 본사가 아닌 지부에서 부담하니 만약 연수 중이나 1년안에 그만둘땐 연수비
>
> 70만원을 물어야 한다구 그리고 그때 계약서가 그 근거가 된다구 했다는군요. 물론 제가 읽
>
> 어 본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 일반적인 손해배상 조항만 있었습니다.
>
> 제가 듣기로 연수중 급료를 지불하는 정규직도 연수중 그만둔다구 연수비를 물어준다는 경
>
> 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연수중에 급료도 없는 계약직이 왜 돈을 물어야 하는지 상식적으
>
> 로 이해가 안갑니다.
>
> 제가 알아봐 주겠다고 일단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지금 제 동생은 그 지부장의 말에 겁을 먹
>
> 구 돈때문에 억지로 참으면서 제가 정확한 자문을 얻길 기다리구 있습니다.
>
> 과연 그 돈을 물어줘야 하나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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