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제 여동생이 얼마전 모 아동영어교육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 왜냐면 연수가 끝나서 계약
이 발효되는 걸루 계약서에 되어있더군요)했습니다.
그리구 지금은 타지에서 연수를 받구있는 중인데, 그 일정이 휴일없이 너무 tight해서 지
금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건강이 안좋아 그만둘려구 하구있는데 계약서에 사인할 때 지부
장이 연수비를 본사가 아닌 지부에서 부담하니 만약 연수 중이나 1년안에 그만둘땐 연수비
70만원을 물어야 한다구 그리고 그때 계약서가 그 근거가 된다구 했다는군요. 물론 제가 읽
어 본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 일반적인 손해배상 조항만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연수중 급료를 지불하는 정규직도 연수중 그만둔다구 연수비를 물어준다는 경
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연수중에 급료도 없는 계약직이 왜 돈을 물어야 하는지 상식적으
로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알아봐 주겠다고 일단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지금 제 동생은 그 지부장의 말에 겁을 먹
구 돈때문에 억지로 참으면서 제가 정확한 자문을 얻길 기다리구 있습니다.
과연 그 돈을 물어줘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