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0 18:26
상담소 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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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현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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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답답한 문제이기 하나, 사안은 노동법적인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사료됩니다. 근로자를 보호의 대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문제와는 별도로 형법상 책임능력이 있는 한 개인(근로자)이 사용자의 가해지시를 받고, 위법한 행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를 가해하여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형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 2. 다만, 해당근로자들이 사용자에 강압적인 지시에 의해 도저히 자신의 자유의사를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억압된 상태에서 제3자를 가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일정정도의 책임경감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 3.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률에 관하여 상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위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과 상담해 보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거라 생각됩니다.
>
> 힘내시고,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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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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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석 wrote:
> >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고 2000년10월20일경 저희병원(일반병원)에서
> > 출산을 하던 손모(만30세여)씨가 아들을 출산후 양수 색전증으로
> >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 그후 유족들이 망자의 관을들고 들어와 병원 현관을 점거하고,
> >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게 되었고,전 직원이 대기하란 명령으로 모두 대기중,
> > 다음날 새벽4시30분경 현관에있던 관을 뺐어서 영안실로 옮기라는 명령과,
> > 반항하면 폭력을 행사하라는 지시를 받고 곧바로실행에 옮겼습니다.
> > 그 와중에 거세게 항의하는 유족들과 몸싸움이 있게되었고,
> > 급기야 유족 중 전치2주이상 3명 10주 1명 이 발생 했습니다.
> > 그이후 행정처장,실장이 "자네들 아무 걱정 하지마! 자네들이
> > 구속 되는일은 없을테니까 일이나 열심히 해" 라고하며 수고 했다고 부서별
> > 회식을 마련해 주고 독려했습니다.
> > 하지만, 유족들이 고소를 하여 현재 우리직원중 1명은 구치소 수감 중이고
> > 2명은 재판대기중이며, 9명은 불구속 입건되어 벌금50만원씩 부여받은
> > 상태입니다.저희들도 나름데로 알아보니 벌금형은 사회생활 하는데
> > 지장이 별로 없지만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 자료표"는 평생을 따라다녀
> > 불이익을 감수 해야할판 입니다.시키는 데로한 저희들도 할말은 없지만 좀 억울합니다.
> > 이후로 병원 측에서는 이렇다할 일언반구도 없는 상태이구요,
> > 저희들만 감수하기엔 좀 그렇고.....
> > 이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병원을 상대로 적절한 보상을 요구 해야 되는지, 아니면
> > 제도적으로 관련된 노동 법규가 있는지 알고 싶군요.
> > 벌금 날짜가 2001년2월20일까진데 그전에 확실한 답을 듣고 싶군요
>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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