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0 17:33

안녕하세요. 주현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답답한 문제이기 하나, 사안은 노동법적인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사료됩니다. 근로자를 보호의 대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문제와는 별도로 형법상 책임능력이 있는 한 개인(근로자)이 사용자의 가해지시를 받고, 위법한 행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를 가해하여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형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 다만, 해당근로자들이 사용자에 강압적인 지시에 의해 도저히 자신의 자유의사를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억압된 상태에서 제3자를 가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일정정도의 책임경감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률에 관하여 상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위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과 상담해 보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거라 생각됩니다.

힘내시고,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주현석 wrote:
>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고 2000년10월20일경 저희병원(일반병원)에서
> 출산을 하던 손모(만30세여)씨가 아들을 출산후 양수 색전증으로
>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그후 유족들이 망자의 관을들고 들어와 병원 현관을 점거하고,
>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게 되었고,전 직원이 대기하란 명령으로 모두 대기중,
> 다음날 새벽4시30분경 현관에있던 관을 뺐어서 영안실로 옮기라는 명령과,
> 반항하면 폭력을 행사하라는 지시를 받고 곧바로실행에 옮겼습니다.
> 그 와중에 거세게 항의하는 유족들과 몸싸움이 있게되었고,
> 급기야 유족 중 전치2주이상 3명 10주 1명 이 발생 했습니다.
> 그이후 행정처장,실장이 "자네들 아무 걱정 하지마! 자네들이
> 구속 되는일은 없을테니까 일이나 열심히 해" 라고하며 수고 했다고 부서별
> 회식을 마련해 주고 독려했습니다.
> 하지만, 유족들이 고소를 하여 현재 우리직원중 1명은 구치소 수감 중이고
> 2명은 재판대기중이며, 9명은 불구속 입건되어 벌금50만원씩 부여받은
> 상태입니다.저희들도 나름데로 알아보니 벌금형은 사회생활 하는데
> 지장이 별로 없지만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 자료표"는 평생을 따라다녀
> 불이익을 감수 해야할판 입니다.시키는 데로한 저희들도 할말은 없지만 좀 억울합니다.
> 이후로 병원 측에서는 이렇다할 일언반구도 없는 상태이구요,
> 저희들만 감수하기엔 좀 그렇고.....
> 이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병원을 상대로 적절한 보상을 요구 해야 되는지, 아니면
> 제도적으로 관련된 노동 법규가 있는지 알고 싶군요.
> 벌금 날짜가 2001년2월20일까진데 그전에 확실한 답을 듣고 싶군요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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