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19 17:17

안녕하세요. 김명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계약해지의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신의칙상 현재 회사에 퇴직예정일 한달 전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옳습니다.(법정강제조항은 아닙니다.) 물론 이와같은 근로계약해지의 예고의무는 사용자가 지는 것이지만, 근로계약도 계약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이것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달 정도의 여유기간(인수인계나 후임자를 선발할 기간)을 주어야 함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2. 사직의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셨다고 하니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근로관계는 해지됩니다. 근로계약의 해지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수인계의 문제로 인하여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3.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상에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상의 고용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직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할 때가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상당한 기간 수리하지 않게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 또는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해지되게 됩니다.

4. 현재 회사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회사로 출근하게 되면 (1임금지급기가 지나지 않은 이상) 현재회사와의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를 무단결근처리하여 해당기간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퇴직금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경우 새로 입사할 회사측에 1임금지급기 정도를 기다려달라고 요청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러한 명시적인 근로계약해지의 절차없이 무단퇴사하여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명녀 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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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10일 회사에 사직의사표시후 사짐서를 제출했으나 인수인계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다른병원에3월 12일부터 출근하기로 되어있습니다.다른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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