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19 16:58

안녕하세요. 김효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나 급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가 아니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 일방적으로 임금지급을 미룬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에 관하여 공개질의한 것을 이유로 해당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면 100%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2. 해고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간에 사용자의 해고처분을 받아들이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라 사용자가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하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동법 제35조에서는 해고예고적용예외자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가 자의에 따라 사표를 낸 다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퇴직하는 것 "의원면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와는 명백히 구별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계속근로의 의사가 명백한 근로자들에게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통보를 한 것은 그것이 면직이든, 뭐든 해고에 해당한다할 것입니다.

4. 일단은 회사측이 근로자들을 명확히 "해고"했다는 정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출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저희로써도 쉽지는 않으나 일단은 출근하셔서 근로자들이 회사의 면직처분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집기나 개인 용품을 강제로 치운 사무실을 사진으로 찍어두시고, 면직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두시기 바라며, 최후통첩으로 다시한번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

5. 이번에는 구체적인 인사조치의 부당함과 향후 법적조치 강구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시는 것입니다. "회사측이 해당근로자들을 원직복직시키지 않고 이와같은 입장을 일관한다면 근로자로써는 부득이하게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관계행정관청에 귀사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하는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도의 내용을 담으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측의 반응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정황상 지금까지 서면으로 반드시 보관해놓으실 필요가 있는 것은 처음 임금지급일의 질의사항, 사직서를 강요한 것에 대한 건의서 그리고 일방적인 면직처분에 대한 최고장입니다. 기타 해당근로자나 동료근로자들이 진술서 또한 중요증빙자료로써 사용될 것입니다.)

6. 해고가 부당하다 판단되고 원직복직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계시다면 해고(면직)처분후 3개월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도 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원직복직시켜달라(계속근무하게 해달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해달라",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원직복직할 의사가 없더라도 원직복직하겠다고 입장을 정하셔야 합니다.

원직복직이후 근로자가 근무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7.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 생각될 수도 있으나 해당근로자들이 집단으로 해결해나가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효달 wrote:
> 수고 많으십니다 !
>
>
> 1. 인사명령상의 면직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
> 2. 이유가 없는 면직 명령인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합니까 ?
>
> 빠른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
>
> 좋은 하루 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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