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19 16:30

안녕하세요. 김지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답답한 경우를 당하셨군요. 많이 당황스러우실 줄 알지만, 지금부터는 좀 더 침착하게 상황을 풀어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권이나 징계권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입니다. 다만, 사업경영담당자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서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자(사용자로부터 인사권이나 징계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사람)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인정이 되어 근로자가 직장질서를 어지렵혔다거나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를 내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2. 그러나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과 관련없는 백화점재화부분관리자가 근로자의 징계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해가 안가는 처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당사자나 그 당사자로부터 인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아닌 이상, 백화점 직원이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 것은 신경쓸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만약 백화점직원이 백화점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해고하라고 종용한다하더라도 1회에 걸친 무단외출(그것도 급박한 상황에서 근로자로써는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무단외출)을 이유로 근로자에게는 가장 큰 징계인 해고를 하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인사권남용이 될 것입니다.

4. 그 백화점 직원이 계속해서 사직서를 쓰라고 종용한다면, 실질적인 사업주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알리고, 해결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해고처분을 내리지 않은 이상 백화점 직원의 사직서쓰라는 말은 인사권남용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을 가진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영 wrote:
>
> 안녕하세요
> 저는 분명히 부당한 처사인것은 같은데 법적인 문에 대해서 모르기때문에
> 대처할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어 몇자 적어봅니다.
> 제가 틀리수도 있으니까요...
>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인천의 한 백화점에서 일을합니다.
> 백화점 직원은 아니고 제화코너의 사장은 따로 있고 그킨에서 일을하고
> 있읍니다. 쉽게 설명하면 임대받은매장에서 사장이 아닌 그사장 직원으로
> 일을하고 있죠...물론 채용도 그사장이 하고 월급도 그사장이 주지요
> 그런데 얼마전에 이런일이 있업어요...
> 손님이 수선이 급하다 하여 수선을 맞길려고 외출을 하려고 하니(외출증을
> 끊어야 나갈수 있음)백화점 직원(외출증을 끊어주는 사람)자리에 없어
> 그냥 급하게 수선할거를 들고 수선갔다오니 무단외출이라고 경고를 하더랍니다.
> 사실 무단외출은 무단외출이죠 그 백화점의 복무규정이 있을텐데
> 그것을 이행을 못했으니깐요(근데 손님은 왕이다라고 하는 곳이 백화점아니가요)
> 그래서 백화점직원이 사유서며 등등을 작성하라고 하기에 잘못은
> 잘못이니 사유서까지 셨다고 합니다... 억욱함을 억누르고
> 잘못했으며 다음부터 이런 유사사례를 발생시키지 않겠으며 발생시 그만두겠다고
> 작성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사표를 제출하라고 했데요
>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건 백화점에서 임대에서 쓰는 사장이 고용한
> 즉 백하점에서 채용도 하지않고..월급도 지급이 되지않는 이사람한테
> 백화점측에서 사표를 제출하라는 그런 권한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 그리고 임대코너의 백화점직원들의 행포를 실감하겠드라고요
> 백화점직원이라해서 대표도 아니고...그냥 그제화코너들의 담당주제에
> 사표를 내라는 둥 이런 일들을 할수 있는 입장이 되는지....
> 아니면 어떤 바법이든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마음같아선 그만두면 되지 하겠지만
> 백화점직원의 행포에 맞서고 싶습니다....할수 있으면
> 저에게 이런거에 대한 지식을 나눠주세요
> 근데 진짜 그만두게 할수 있어요
> 제 생각에는 그만 두러라고 진짜 사장이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 근데 그사장은 거런 언급이 없읍니다. 오히려 똥은 드러워서 피하는거다.
> 라고 말씀만하신데요... 근데 시달리는건 백화점에서 일하는 사람은
> 본인이니 무척 힘든거 같아요.... 지식을 주세요
> 만약 제생각이 맞다면 어떠게 해야 다시는 이런
> 소히말하는 징계권 남용으로 피해를 안볼수 있을까요...
> 오히려 그 사람을 혼낼수 있는 방법은 어떤거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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