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16 14:52

안녕하세요
저는 분명히 부당한 처사인것은 같은데 법적인 문에 대해서 모르기때문에
대처할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어 몇자 적어봅니다.
제가 틀리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인천의 한 백화점에서 일을합니다.
백화점 직원은 아니고 제화코너의 사장은 따로 있고 그킨에서 일을하고
있읍니다. 쉽게 설명하면 임대받은매장에서 사장이 아닌 그사장 직원으로
일을하고 있죠...물론 채용도 그사장이 하고 월급도 그사장이 주지요
그런데 얼마전에 이런일이 있업어요...
손님이 수선이 급하다 하여 수선을 맞길려고 외출을 하려고 하니(외출증을
끊어야 나갈수 있음)백화점 직원(외출증을 끊어주는 사람)자리에 없어
그냥 급하게 수선할거를 들고 수선갔다오니 무단외출이라고 경고를 하더랍니다.
사실 무단외출은 무단외출이죠 그 백화점의 복무규정이 있을텐데
그것을 이행을 못했으니깐요(근데 손님은 왕이다라고 하는 곳이 백화점아니가요)
그래서 백화점직원이 사유서며 등등을 작성하라고 하기에 잘못은
잘못이니 사유서까지 셨다고 합니다... 억욱함을 억누르고
잘못했으며 다음부터 이런 유사사례를 발생시키지 않겠으며 발생시 그만두겠다고
작성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사표를 제출하라고 했데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건 백화점에서 임대에서 쓰는 사장이 고용한
즉 백하점에서 채용도 하지않고..월급도 지급이 되지않는 이사람한테
백화점측에서 사표를 제출하라는 그런 권한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임대코너의 백화점직원들의 행포를 실감하겠드라고요
백화점직원이라해서 대표도 아니고...그냥 그제화코너들의 담당주제에
사표를 내라는 둥 이런 일들을 할수 있는 입장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바법이든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마음같아선 그만두면 되지 하겠지만
백화점직원의 행포에 맞서고 싶습니다....할수 있으면
저에게 이런거에 대한 지식을 나눠주세요
근데 진짜 그만두게 할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만 두러라고 진짜 사장이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근데 그사장은 거런 언급이 없읍니다. 오히려 똥은 드러워서 피하는거다.
라고 말씀만하신데요... 근데 시달리는건 백화점에서 일하는 사람은
본인이니 무척 힘든거 같아요.... 지식을 주세요
만약 제생각이 맞다면 어떠게 해야 다시는 이런
소히말하는 징계권 남용으로 피해를 안볼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사람을 혼낼수 있는 방법은 어떤거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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