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19 16:03

안녕하세요. 김종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의 변경을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기존 취업규칙을 적용하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법상 요건을 갖추어 취업규칙을 만들어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대충의 규정을 만들고 이를 근로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로써는 취업규칙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는지 아닌지도 모른채 회사의 방침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 현실에 처하게 됩니다.

2. 취업규칙의 변경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제97조)

즉, 임금규정항목에서 차량유지비를 제외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차량유지비제외와 동시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항을 더하였다면 종합적으로 유리와 불리의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25번 사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방식(취업규칙 변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측에 의하여 작성 또는 변경되는 취업규칙의 성격상 근로자들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동의의 방법에 특별히 정해져 있는 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동의가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연봉제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따라서 이러한 집단적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엄연히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인바, 이에 대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로써 불이익한 처우가 예상되는 현실에서 웬만큼 각오가 서 있지 않는다면 사용자를 신고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개별근로자의 힘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이 여의치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전근로자의 이름으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노동부에 신고(진정이나 고소,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별근로자가 혼자 총대를 매는 것보다 타격이 덜할 것이고, 회사에게는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퇴직한 근로자가 있다면 그 분이 그 역할을 담당해 줄 수 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직근로자보다는 신분상 자유롭기 때문이죠.

5. 명확한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위 답변들 확인하시고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종선 wrote:
>
> >>수고 많으싶니다.
> >>2000. 7. 27일 입사 했습니다.
> >>연봉 협상은 연말 또는 사정에따라 변동이 가능 하다고 예기 되었고,
> >>차량 유지비와 휴대폰 비용도 곧 시행될 것이라고 예기 되었지요.
> >>9월 부터 차량 유지비와 휴대폰 지원금이 지급 되었지요.
> >>연봉 계약서도 작성 하지 않았고, 급여 명세서가 전부 입니다.
> >>헌데 설 후 담당 부서의 이사가 1월 급여에서 차량 유지비가 지급 않될것 같다는
> >>얘기를 하더군요.
> >>그 후 말일 급여에는 차량 유지비가 지원 않되었습니다.
> >>사규를 찾아보니 그 사항도 1월 1일자로 수정하여 놓았더군요
> >>경기가 어려운 상황 중에도 많은 이익을 내고 직원들에게 돌아간 것이 없다고
> >>모두들 아우성인데 전 급여가 오히려 줄었는데 어찌 해야 할까요 ?
> >>사규의 변경도 아무도 모르고, 동 직급이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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