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19 15:51

안녕하세요. 신민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근로시간은 1주44시간, 1일8시간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2. 격일제근무(12시간 근무, 12시간 휴무) 역시 야간근로를 포함, 지나치게 긴 시간을 근로됨으로 인해 근로자 건상상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2개조가 맞교대로 계속근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및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해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1일 24시간 가동이 가능합니다.

(만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에 승인은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1일 8시간,1주44시간)과 휴게시간(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 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

3. 지난번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노동부지침 및 해설)은 잘 살펴보셨는지요? 귀하의 경우, 생산부서의 사출업무라면 감시단속적근로자는 아닌 것이라 사료되며, 특례사업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 때는 정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이나 휴게, 휴일의 규정이 모두 적용되어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불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그러나 명목의 총액 임금 속에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포함시는 계약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12시간 맞교대 근로처럼 당연히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급여 총액 중에 시간외수당을 포함시킨다고 명시적으로 합의(이른바 포괄임금정산계약)하였다면 별도로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위의 사항을 사용자가 위반했을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여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재직하고 있는 개별근로자가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고발하는 것이 사업주로부터의 불이익한 처우가 예상되는 현실에서 웬만큼 각오가 서 있지 않는다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개별근로자의 힘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이 여의치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전근로자의 이름으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노동부에 신고(진정이나 고소,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별근로자가 혼자 총대를 매는 것보다 타격이 덜할 것이고, 회사에게는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퇴직한 근로자가 있다면 그 분이 그 역할을 담당해 줄 수 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직근로자보다는 신분상 자유롭기 때문이죠.

6. 명확한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위 답변들 확인하시고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민주 wrote:
>
> 안녕하세요..
> 답변 고맙구요...
> 말씀해 주신 "교대제 근로에 대한"노동부의 지침 또한 잘 읽어보았습니다.
> 구체적으로 다시 질의합니다.
> 생산부서의 사출업종에 근무중이며 주야 2개조(8명)로 2주씩 순환근무를 합니다.
> 야간조(4인1조) 근무의 경우 저녁9시 출근하여 아침9시 퇴근합니다.
> 중간에 1시간의 야식및 휴게시간이 있으며 수당산정은 9시간(야식1시간 포함)이후
> 3시간에 대해서 연장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도 청구가능한 것인지요?
>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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