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16 11:35

안녕하세요..
답변 고맙구요...
말씀해 주신 "교대제 근로에 대한"노동부의 지침 또한 잘 읽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질의합니다.
생산부서의 사출업종에 근무중이며 주야 2개조(8명)로 2주씩 순환근무를 합니다.
야간조(4인1조) 근무의 경우 저녁9시 출근하여 아침9시 퇴근합니다.
중간에 1시간의 야식및 휴게시간이 있으며 수당산정은 9시간(야식1시간 포함)이후
3시간에 대해서 연장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도 청구가능한 것인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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